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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일부 상가 앞 빈땅에 시설물 설치 가능

세종시, 2곳 정해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추진
보행 공간 확보 전제 데크·탁자·의자 등 설치 허용
신도시 2곳 등 보전산지 28곳은 준보전산지로 변경

  • 웹출고시간2021.09.15 13:40:59
  • 최종수정2021.09.15 13:40:59

세종 신도시 상가 인근 전면공지 관리 개선 방안.

ⓒ 세종시
[충북일보]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대다수 지역의 경제가 침체돼 있다.

이에 세종시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2가지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신도시(행복도시)의 경우 시범구역을 정해 상가와 도로 사이 사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일부 지역 보전산지는 규제가 약한 준보전산지로 용도를 바꿨다.

세종 신도시 상가 인근 전면공지 관리 개선 방안 1-고정식 시설물 설치.

ⓒ 세종시
◇상가 2곳 전면공지 개선,내년 1년간 시범 운영

정부(행복도시건설청)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들고 있는 행복도시는 도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 지역(72.9㎢)에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조치원읍을 비롯한 세종시 구시가지는 물론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서도 상가 간판이나 집 앞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 상가 주인 등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신도시 전체 지역 중 먼저 조성이 끝난 한솔·도담·어진 등 12개 동(洞) 지역 관련 도시계획 사무가 올해 1월부터 정부(행복도시건설청)에서 지방자치단체(세종시)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신도시 상가 밀집지역 가운데 2곳에서 '전면공지(前面空地·비어 있는 땅)' 개선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며 "각 지역상인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2일까지 대상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종 신도시 상가 인근 전면공지 관리 개선방안 2-이동식 시설물 설치.

ⓒ 세종시
도시계획 용어인 전면공지는 차도와 건축물 사이에 있는 사유지(개인 땅)를 일컫는다.

현재 행복도시 주요 도로변의 경우 건축물과 차도 사이의 폭 8m 정도 땅이 △식수대(植樹帶·가로수 심는 땅·1m) △자전거도로·보행자도로(각 2m) △전면공지(3m) 등 4가지 공간으로 구분돼 있다.

또 전면공지에는 데크·테라스·테이블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절대로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시가 도로변 불법 시설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세종시의회와 시 상인연합회는 지난 5월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도 일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자문단과 행복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전면공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전면공지에 폭 3m 이상의 보행 공간이 확보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폭 2m 범위에서 △데크 △어닝(가리개) △탁자 △의자 등의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 것이다.

배영선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년 1년간 시범구역을 운영한 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지 구분 방식.

ⓒ 국토교통부 운영 '토지e음(www.eum.go.kr)'
◇신도시 산지 2곳에서도 주택·공장 등 지을 수 있게 돼

산림청과 세종시는 최근 세종시내에 지정돼 있던 공익용(17곳) 및 임업용(11곳) '보전산지(保全山地)' 28곳을 해제, '준보전산지(準保全山地)'로 각각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지전용(轉用·쓰임새를 바꿈)을 통해 주택·공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산지는 행위 제한을 강하게 받는 보전산지와, 약하게 받는 준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곳은 다음과 같다.

◇신도시 2곳:소담동 570, 고운동 2020

◇면지역 26곳

△금남면(16곳): 두만리 334-11, 용담리 10-3,축산리 125 및 금천리 348-3, 축산리 345-3,축산리 376-4,금천리 36-1,영대리 135-3, 영대리 143-1,영대리 311-3,영대리 487-5,영대리 778-7. 장재리 296-1,호탄리 211-16,성강리 247-1,도남리 13-1, 원본리 399-3 △연기면(1곳): 수산리 589-9 △연서면(2곳): 용암리 217-21,쌍류리 118-2 △장군면(1곳): 금암리 179-4 △전의면(3곳):달전리 428-4, 달전리 738, 달전리 741 △전동면(3곳):노장리 466-3,노장리 579-7, 미곡리 88-5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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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