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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6~36개월 미만의 영아 보육…시간당 3천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1.09.05 12:53:50
  • 최종수정2021.09.05 12:53:50

괴산 제일어린이집 전경.

[충북일보] 괴산군은 괴산읍 제일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괴산에서 처음으로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지정된 제일어린이집은 오는 11월 이후 본격 보육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

시간제보육은 보호자의 병원 이용이나 외출 등으로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군에서 지정한 기관에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다.

시간제 보육 이용자는 월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3천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자부담 1천 원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길 바란다"며 "아이와 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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