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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구시가지 땅 825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주택 1만3천가구 짓는 조치원읍과 연기·연서면 일대
5일부터 2년간…일정 면적 초과 땅 거래시 허가 필요

  • 웹출고시간2021.09.02 14:27:16
  • 최종수정2021.09.06 05:58:29
ⓒ 세종시
[충북일보] 속보=국토교통부가 '조치원지구(7천가구)' '연기지구(6천가구)' 등 세종시내 구시가지 2곳에서 택지개발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모두 1만 3천가구의 주택을 짓는다고 최근 발표했다.

<관련기사 충북일보 8월 30일 보도>
이에 따라 세종시는 2일 "해당 지구 예정지(150만㎡)와 인근 등 3개 면( 6개 리) 지역 땅 825만㎡를 올해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면적)는 조치원지구의 경우 조치원읍 봉산리(330만㎡)·침산리(14만㎡)·신흥리(17만㎡)와 연서면 월하리(290만㎡)다.
연기지구는 연기면 보통리(110만㎡)와 연기리(64만㎡)다.

해당 지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 면적을 넘는 땅을 거래할 때에는 세종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땅 주인 등 이해 당사자는 오는 15일까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300-5612~3)나 △조치원읍(301-5051) △연서면(301-5174) △연기면(301-5213)에서 관련 서류를 볼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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