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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9.01 11:40:37
  • 최종수정2021.09.01 11:40:37
[충북일보] 단양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천102필지에 대해 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람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토지에 대해 지난 7월 26일부터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 자료와 현지 확인을 통해 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안)은 군청 누리집 또는 군청 토지관리팀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하면 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3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가격이 기재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의 재확인과 표준지가격 또는 인근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한 후 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필지의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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