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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청주 활동가 4명, 2일 영장심사 전망

북한 지령 받고 미국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 혐의
청주지법에 영장실질심사일 2일로 연기 요청

  • 웹출고시간2021.08.01 16:11:41
  • 최종수정2021.08.02 09:19:51
[충북일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릴 전망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말께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 중에는 도내 인터넷 매체 대표, 대기업 해고 노동자,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에는 '지난 5월 27일 28일 국정원, 국수본 100여명에 의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던 신문 관계자 4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7월 29일 수요일(내일) 오전10시 청주지방법원 130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oo신문은 당분간 휴간하게 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경찰은 청주지방법원에 피의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29일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변호인 교체'를 이유로 법원에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해 열리지 않았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이들이 영장실질심사일을 8월 2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인영장 기한은 8월 3일까지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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