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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사라진 제헌절

수백 가구 아파트단지서 태극기 1장도 없어
1시간동안 본 태극기 게양 가구 20곳도 안 돼
공휴일 제외·낮은 인지도 영향
태극기 게양 부정적 인식도 한몫

  • 웹출고시간2021.07.18 18:48:55
  • 최종수정2021.07.18 18:48:55

제73주년 제헌절인 지난 17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한 가정만이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은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전 국민이 국기를 다는 날로 정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73주년 제헌절인 지난 17일 낮 12시께 취재진은 태극기 게양 현황을 살피기 위해 청주시 서원구 일대 주택가와 아파트단지를 찾았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하는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게양한다.

현충일과 국군의 날,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기간,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한 날도 마찬가지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념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태극기 게양을 권하고 있다.

먼저 취재진은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개신동을 둘러봤다.

태극기를 단 가구가 많지 않을 것이라 짐작했으나, 예상을 넘어 태극기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수백 가구가 모여 있음에도 태극기를 게양한 집이 한 곳도 없는 단지도 있었다.

아파트단지 3곳을 돌아본 뒤에야 태극기 1장을 찾을 정도였다.

인근 성화동과 죽림동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단독주택이 많은 모충동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한 집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또 다른 아파트 밀집지역인 분평동의 상황도 비슷했다.

아파트 출입구에서 만난 한 20대 남성은 "제헌절에도 태극기를 다는 것이냐.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1시간가량 둘러본 결과 태극기를 게양한 가구는 20곳이 채 되지 않았다.

이는 5대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만이 공휴일이 아닌 데다 다른 기념일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태극기 게양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보는 인식이 확산하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이날 개신동에서 만난 유모(32)씨는 "태극기를 달아야 애국자인 것이냐. 그저 상징일 뿐"이라고 밝혔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첫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돼 2007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제외됐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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