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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실형 구형…당선 무효 위기

정 의원 변호인단 최종 변론
"고발인 진술 신빙성 없어"
검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추징금 2천780만 원
개인정보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내달 20일 1심 선고 공판

  • 웹출고시간2021.07.14 21:16:21
  • 최종수정2021.07.14 21:18:36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4일 낮 12시 20분께 오전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4일 오후 2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부정 선거를 한 혐의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홍보담당자 B씨로부터 지난해 6월 11일 피소됐다.

정 의원은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선거운동 당시 1천627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3만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정 의원 변호인단은 3시간에 걸쳐 최종 변론을 했다.

정 의원 측은 "고발인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번복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당선 무효 시키려 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A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삭제됐다. 포렌식 작업을 했지만 기록 대부분이 복원되지 못했다"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 복원을 막기 위해 기술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두 고발인 증언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인들은 비공식 선거운동원인 C씨가 정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받아 캠프 관계자에게 450만 원을 건넸다고 하지만 고발인 진술에 의하면 C씨가 캠프에 처음 온 날 돈을 받았다. 기존 캠프 관계자가 아닌 C씨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주시자원봉사자 명단 유출은 정 의원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수행기사 D씨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아 본다고 말하자 '그래'라고 말 한 것 뿐"이라며 "만약 정 의원이 명단을 원했으면 더 윗선을 통해 알아봤을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기록 누락 △당초 A씨가 받았다고 알려진 추가 활동비 100만 원을 B씨가 받았다고 번복한 B씨의 진술 등을 지적하며 "고발인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실체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780만 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해 지역 주민 3만 명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허물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이 사건은 무겁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정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이 구형된 바 있어 정 의원의 직 유지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 의원의 유무죄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아도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치고 가슴에 생채기를 안겼다. 제가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했던 점에 대해 반성한다"며 "동지들을 살갑게 챙겨주지 못해 많이 반성한다.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지역과 국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정 의원과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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