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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만 따지는 충북소방본부 해명 논란

'라면 갑질' 전 소방서장, 승진심사위원장 선정에 대해
"절차상 하자 없다" 비슷한 답변 되풀이
준비위 "자격 아닌 도덕성 지적한 것, 스스로 오점 남기는 일"

  • 웹출고시간2021.06.23 16:42:49
  • 최종수정2021.06.23 20:29:45
[충북일보]속보='라면 갑질' 전 소방서장이 승진심사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소방본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23일자 3면>

충북소방본부는 23일 부하직원에게 갑질해 징계를 받은 전 소방서장 A씨가 승진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가 A씨의 승진심사위원장 선정에 대해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지적하자 "규정상 위원장 선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비슷한 해명을 내놨다.

A씨는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직원에게 건넸고, 해당 직원이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이 문제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현재 무보직으로 근무 중이다.

이런 A씨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5개 계급에 대해 진행된 상반기 승진심사에서 소방사 계급의 심사위원장을 맡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는 "갑질사건으로 충북소방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을 승진심사위원장으로 선발해 또 한 번 시대에 뒤쳐지는 소방행정을 펼치고 있으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충북소방본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은 해당 심사기간 중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위원(장)을 겸할 수는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승진 심사기간 동안 심사위원장에 선정된 위원장은 총 5명이며, 위원은 30명"이라며 "승진심사위원장(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가 적법하게 심사위원장에 임명됐다 해도, 부하 상대 갑질로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간부가 가장 낮은 계급인 소방사 승진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심사위원장의 자격이 아닌 도덕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소방본부가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다"며 "절차만 따지는 이 같은 해명은 소방본부 스스로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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