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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만 따지는 충북소방본부 해명 논란

'라면 갑질' 전 소방서장, 승진심사위원장 선정에 대해
"절차상 하자 없다" 비슷한 답변 되풀이
준비위 "자격 아닌 도덕성 지적한 것, 스스로 오점 남기는 일"

  • 웹출고시간2021.06.23 16:42:49
  • 최종수정2021.06.23 20:29:45
[충북일보]속보='라면 갑질' 전 소방서장이 승진심사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소방본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23일자 3면>

충북소방본부는 23일 부하직원에게 갑질해 징계를 받은 전 소방서장 A씨가 승진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가 A씨의 승진심사위원장 선정에 대해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지적하자 "규정상 위원장 선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비슷한 해명을 내놨다.

A씨는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직원에게 건넸고, 해당 직원이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욕설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이 문제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현재 무보직으로 근무 중이다.

이런 A씨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5개 계급에 대해 진행된 상반기 승진심사에서 소방사 계급의 심사위원장을 맡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는 "갑질사건으로 충북소방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을 승진심사위원장으로 선발해 또 한 번 시대에 뒤쳐지는 소방행정을 펼치고 있으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충북소방본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은 해당 심사기간 중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위원(장)을 겸할 수는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승진 심사기간 동안 심사위원장에 선정된 위원장은 총 5명이며, 위원은 30명"이라며 "승진심사위원장(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가 적법하게 심사위원장에 임명됐다 해도, 부하 상대 갑질로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간부가 가장 낮은 계급인 소방사 승진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설립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심사위원장의 자격이 아닌 도덕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소방본부가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다"며 "절차만 따지는 이 같은 해명은 소방본부 스스로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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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