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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한 여중생 계부, 의붓딸에게도 몹쓸 짓

18일 청주지검, 계부 구속 기소…의붓딸·의붓딸 친구 대상 성범죄 혐의

  • 웹출고시간2021.06.20 16:17:12
  • 최종수정2021.06.20 16:17:12
[충북일보] 최근 청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계부가 자신의 의붓딸에게도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계부 A씨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자신의 의붓딸의 친구인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지만, 의붓딸인 C양에게도 몹쓸 짓을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됐으나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수사를 하던 중 C양에 대해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친구사이인 여중생 B양과 C양은 지난달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양은 C양의 계부인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며 지난 2월 부모를 통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3월 검찰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 1회씩 신청했지만 '수사 미비와 자료 보완'을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지난달 11일에도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한 뒤 같은 달 20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25일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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