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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거리두기 개편 ‘기대반 우려반’

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거리두기 체계 5단계서 4개로 간소화
충북 1단계 적용 시 사적모임 금지 해제
경제 활성화 기대…"방역 완화 신호로 읽혀선 안 돼" 우려도

  • 웹출고시간2021.06.20 18:37:33
  • 최종수정2021.06.20 18:38:25
[충북일보]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코로나19 확산과 불필요한 모임 재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5단계로 구분된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은 △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 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 명 이상 수도권 1천 명 이상이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른 탄력 적용도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현행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친 뒤 전면 시행된다.

이행기간 중 수도권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가 적용되면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맹경재 도 재난안전실장은 "정부가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결정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개편이 방역 완화의 신호로 읽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자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병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청주시흥덕구지부장은 "8명만 모일 수 있어도 모임과 회식이 많아져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내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들도 "벌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적용 중인 경북 12개 군지역의 최근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은 개편안 도입 이전 대비 7.8% 늘었다.

전남 18개 시·군의 가맹점 이용액은 2.9%, 다중이용시설 이용액은 5.3% 증가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아직 전 국민의 4분의 1가량만 백신을 맞은 데다 인도에서 처음 나온 변이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다.

지난 12일 기준 국내 누적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천964이며, 이 중 델타 바이러스 발견 건수는 155건이다.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모임이나 회식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청주의 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한 달에 3~4회 회식을 했으나 현재는 한번정도 하고 있다"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린 지난주부터 약속이 잡히고 있다. 방역도 문제이지만 제 시간을 뺏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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