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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체육회, 재정자립 기반 갖춘다

9일 이사회서 '마케팅 규정' 제정…수익사업 근거·체계 마련
후원권·상품화권·방송권자에 관한 사업 규정
체육 행사 스폰서 유치로 상호 간 이익 도모 가능
코로나19 종식·체육대회 활성화 필요

  • 웹출고시간2021.06.15 20:38:15
  • 최종수정2021.06.15 20:38:15
[충북일보] 속보=충북도체육회가 민선 회장 선출과 법정법인화를 통해 외형적 독립을 이룬데 이어 진정한 자립을 실현하고자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한다.<10일자 1면>

도체육회는 지난 9일 충북체육회관에서 7차 이사회를 열고 '마케팅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날은 도체육회가 임의단체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날이기도 하다.

'마케팅 규정'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마케팅자산의 활용 및 보호 등 도체육회 마케팅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쉽게 말해 수익사업의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도체육회가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활동을 할 수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지난 2019년까지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맡은 만큼 지자체로부터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해 재정자립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었다.

마케팅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던 탓에 로고 상품화, 방송권 판매 등 일부 수익사업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민선 체육회장 체제가 출범하고 최근 도체육회 특수법인이 설립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게 됐지만,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정자립을 이뤄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된 것이다.

도체육회의 올해 당초예산(일반회계) 143억241만4천 원 가운데 지방비는 107억3천961만8천 원으로 75.1%를 차지한다.

반면 세외수입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또한 도체육회는 지난해와 올해 14개 업체와 후원협약을 맺었지만, 업체당 후원금이 최대 수천만 원대에 그치거나 체육인 복지 서비스 중심의 후원이 주를 이뤄 재정자립 기여도가 높지 않다.

도체육회가 '마케팅 규정'을 제정한 이유다.

본 규정의 주요 내용은 '후원권자와 상품화권자, 방송권자에 관한 사업'이다.

규정에 따라 후원권자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도체육회에 제공하고 마케팅자산을 계약으로 정해진 범위와 방식으로 광고 및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상품화권자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도체육회에 제공하고 마케팅자산을 활용해 계약으로 정해진 품목, 범위, 방식 등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제작·제공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방송권자는 도체육회와의 계약에 따라 마케팅자산을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방송, 전송, 배포 등 기타의 방법으로 유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등 도체육회가 주최하는 각종 체육 행사에 스폰서를 유치하고 이들에게 홍보 기회를 제공해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야 한다. 체육 행사가 열려야 마케팅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대회 활성화로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끌어 올려 더 많은 스폰서를 유치하고, 후원을 통해 체육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효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민선 체육회장 체제의 가장 큰 과제는 '재정자립'이다. '마케팅 규정' 제정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정자립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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