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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가족에게 폭행·감금…비극으로 끝난 유부남의 잘못된 삶

유부남 A씨, 내연녀 가족에게 폭행·감금 당해

  • 웹출고시간2021.06.09 17:31:16
  • 최종수정2021.06.09 17:31:16
[충북일보] 미혼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유부남의 사연이 판결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공갈미수,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자신의 딸이 유부남인 B(32)씨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날 딸과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잘 살아보겠다.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이어 집으로 돌아간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B씨를 찾아갔다.

B씨의 청주 소재 사무실로 찾아간 A씨는 폭력을 휘두르고 전선으로 결박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10m가량 운전했다.

또한 A씨는 B씨를 괴산의 한 공터로 데려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생매장 시키려했다.

A씨는 B씨에게 20년 간 매달 200만 원씩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친형 2명이 폭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정도가 중하고 B씨가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면서 "B씨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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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