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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27 17:49:03
  • 최종수정2021.05.27 17:49:03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충북일보] 청주시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등이다.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위임신고 가능)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를 지참해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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