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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27 17:49:03
  • 최종수정2021.05.27 17:49:03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충북일보] 청주시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등이다.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위임신고 가능)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를 지참해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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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