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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술 논란 청주 산부인과 의사, 자격정지 1개월

보건복지부, 지난주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내려
현행법상 의료인 음주 규정 없지만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판단
경찰, 의료 과실 여부 수사 중

  • 웹출고시간2021.05.27 20:29:23
  • 최종수정2021.05.27 21:24:36
[충북일보] 지난해 10월 음주상태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최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A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청주의 모 산부인과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고, 수술 과정에서 쌍둥이 중 1명이 숨졌다.

당시 산모 가족들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1%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술을 마신 건 사실이었다.

다만 A씨가 집에서 병원까지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그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38%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달 청주시는 보건복지부에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했다.

A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1개월 간 정지시켰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음주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A씨의 의료 과실 여부를 따지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요청,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감정서를 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낸 감정 결과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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