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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전동킥보드 등 PM 안전 조례 만든다

김성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5년 단위 이용 안전계획 수립 등 규정

  • 웹출고시간2021.05.23 15:11:40
  • 최종수정2021.05.23 16:18:29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이용 안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성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청주시장은 5년 단위로 이용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여 사업자는 안전모와 주차장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로와 공공장소 등의 무단 방치 행위는 금지된다.

청주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계획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용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법인·단체·기관·개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으며, 공원·하천·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도로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때에는 도로법에 따른 이동·보관·매각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대여 사업자에게는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 이하 조정 △주차장 확보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등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전동킥보드 등을 일컫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 운행속도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충북에서는 65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다.

지난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와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어린이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지정 주차장소 위반(견인료 4만 원 및 보관료 최대 50만 원) 등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됐다.

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24~28일 열리는 6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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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