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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2천2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체포

2019년 7월부터 사이트 운영해 470억 원 벌어…4명 구속·6명 불구속 송치

  • 웹출고시간2021.05.19 15:31:51
  • 최종수정2021.05.19 15:31:51
[충북일보] 청주청원경찰서는 2천200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10명을 붙잡아 일당의 총책 A(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부천시와 제주 등 국내 4곳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운영사무실을 설치하고, 2천2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외 불법스포츠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모든 경우의 수에 배팅하는 방식으로 최소 47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자금을 불법 세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28명과 9개 계좌를 개설해 제공해준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현재까지 7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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