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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13 10:49:00
  • 최종수정2021.05.13 10:49:00
[충북일보] 옥천군은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4월'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월10만 원(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해 그동안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의 미혼모·부에게만 월5만 원씩 지원해오던 것을 청년 한부모가족에게도 자녀 연령에 따라 월5~1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 만 6~18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만 원의 청년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옥천군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총 201가구로, 이 중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은 자녀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청소년 한부모는 월35만 원)와 학용품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생계급여 지원대상이나 한부모가족으로 보장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이번 한부모가족지원 확대를 통해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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