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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13 10:49:00
  • 최종수정2021.05.13 10:49:00
[충북일보] 옥천군은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4월'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월10만 원(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해 그동안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의 미혼모·부에게만 월5만 원씩 지원해오던 것을 청년 한부모가족에게도 자녀 연령에 따라 월5~1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 만 6~18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만 원의 청년한부모추가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옥천군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총 201가구로, 이 중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은 자녀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청소년 한부모는 월35만 원)와 학용품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생계급여 지원대상이나 한부모가족으로 보장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이번 한부모가족지원 확대를 통해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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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