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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거래가 '高高'… 조정지역 약발 없었다

전월비 매매가격 1.04% 상승… 매매 387건 증가
지난해 12월 지정 해제 무산 이후 재차 상승세

  • 웹출고시간2021.04.26 18:31:17
  • 최종수정2021.04.26 18:31:17
[충북일보] 청주의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세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무산 이후에도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부동산통계에 따라 지난 3월 기준 '청주시 아파트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04%가 상승했고, 매매건수는 387건이 증가해 2천23건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은 지난해 6월 19일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내수읍·면지역 제외)된 이후 상승폭이 계속 둔화되다가 11월(0.13%)까지 안정세를 유지했다.

이후 12월 1.06%, 이듬해인 1월 0.73%, 2월 0.80%, 3월 1.04%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비 흥덕구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1.25%(0.09→1.34%)로 가장 컸다. 이어 청원구(1.05%), 상당구(0.63%), 서원구(0.51%) 순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량도 월 1천여건 안팎에서 지난해 12월 2천219건, 올해 1월 1천506건, 2월 1천636건, 3월 2천2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8월부터 거래량은 서원구(255.9%), 상당구(148.2%), 청원구(135.6%), 흥덕구(132.3%) 순으로 늘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주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으나 갈수록 규제 효과는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른바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청주지역 매매 거래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지정 유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조정대상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뒤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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