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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복대시장 일대 주상복합 개발 백지화

10년 답보… 시, 4번째 착공연기 신청 불허자

  • 웹출고시간2021.04.18 14:54:36
  • 최종수정2021.04.18 14:54:36
[충북일보] 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10년 만에 승인 취소로 백지화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A시행사가 신청한 착공연기를 불허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취소 고시했다.

시는 주택법 16조 4항을 들어 A사에 대한 청문 절차 진행 후 더 이상의 사업 추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 조항은 승인받은 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시행사는 흥덕구 복대동 633-1 일대 2만6천730㎡ 터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1천346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지난 2011년 8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B사로부터 2017년 사업권을 인수한 뒤 사업계획 변경과 착공 연장을 각 3차례씩 승인 받은 바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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