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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마저 웃돈 붙는다

지난해 방사광가속기 호재 이후
청주권 민간아파트 매매·분양 호황
민간 매물 적어지자 임대 시장 '들썩'
'피' 거래, 향후 입주자와 갈등 요인
"처벌 규정 없어… 보호도 받지 못해"

  • 웹출고시간2021.04.13 20:54:40
  • 최종수정2021.04.13 20:54:40
[충북일보] 민간아파트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Premium, 웃돈)' 요구·지급이 임대아파트 승계 과정에서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피'를 주고 받는 것은 임대 기간이 지난후 분양을 전제로 한 개인 간 '비밀거래'다.

임대아파트 '피'는 향후 임차인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임대아파트 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진다.

13일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주권 아파트 매매·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임대아파트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청주권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5월 오창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선정되면서 급상승했다. 매매가 상승은 곧 '인기 상승'을 의미한다.

당시 청주 구(區) 별로1%대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현재까지도 0.2% 안팎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 4월 5일자 매매가격지수 변동률만 보더라도 청주는 0.24% 상승을 기록했다.

청주는 지난해 5월 이후 급상승으로 6·17 부동산 대책에 적용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주 아파트 매매·분양시장에 대한 규제는 '딱히' 힘을 발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규제 이후 분양이 이뤄진 아파트들은 모두 높은 경쟁률로 완판됐고, 청주의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 2월 기준 '0'으로 집계됐다.

청주의 민간아파트는 '피'를 얹어주지 않고는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에 임대아파트 승계시장도 궤를 같이하는 모양새다.

임대아파트 승계 절차는 임차인 사이에 승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임대아파트에서 이 사실을 확인받고 새로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전 입주자(임차인)와 후 입주자 사이에 금전거래는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아파트는 임대건설사와 입주자 사이의 거래만 필요하다.

하지만 전 입주자가 '피'를 요구하는 갑질 아닌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

최근 오창의 한 임대아파트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O단지 승계합니다'라는 제목에 '분양 받을 계획인 사람에게 승계하겠다. '피'가 좀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같은 아파트 입주자들은 '피는 불법 아니냐', '나도 피 주고 들어왔다'는 등의 갑론을박을 벌였다.

아파트 건설사가 승계 과정에서 '피를 주고 받았느냐'는 확인은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전·후 입주자 간 말만 맞춘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과정이다.

문제는 '피'를 주고 입주한 임차인이 분양전환 전 입주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음 입주자에게서도 '피'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분양전환 후 분양을 받더라도 그 이후 개인 매매에서 기록·자료가 남지 않은 '피'에 대한 고려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암암리에 이뤄지는 임대아파트 '피' 거래를 적발·처벌할 방안은 없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피'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임대아파트 승계 과정에서 '피'를 주는 행위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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