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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의무화 시행

허가나 신고 절차 누락시 불이익 발생

  • 웹출고시간2021.04.13 13:00:38
  • 최종수정2021.04.13 13:00:38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모든 건축물을 해체·철거할 경우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얻은 건축물을 철거할 때만 건축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는 경우다.

이 외에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윤동준 군 건축과장은 "건축물 해체 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단순 절차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관리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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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