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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시작

상승률 전년 3.07%→7.11%로 4.04%p 올라

  • 웹출고시간2021.04.07 10:06:59
  • 최종수정2021.04.07 10:06:59
[충북일보] 보은군이 정부의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반영해 산출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되면서 올해 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3.07%에서 7.11%로 상승했다. 전년보다 4.04%p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26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열람 대상 필지는 전체 16만4천622필지 가운데 표준지 1천843필지를 제외한 16만2천779필지다.

당사자는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이용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번별 ㎡당 토지가격을 열람 후 해당 지번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민원과(043-540-3073)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절한 가격을 기재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대상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재산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권리행사를 위해 아주 중요한 기회"라며 "기간 내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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