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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이전기관 특별공급' 줄어든다

올해 40%서 30%로 축소,내년부터는 20%로 ↓
비수도권·조직 일부·사옥 임대 이전 등은 제외
일반기업 100억 이상 투자, 병원 500병상 이상
벤처기업도 30억 이상 투자…일반분양 물량 늘어

  • 웹출고시간2021.04.05 13:20:12
  • 최종수정2021.04.05 13:20:12

4월말부터는 수도권에서 세종 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근무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일반 배정 물량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3월 30일 밀마루전망에서 내려다 본 신도시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특별공급 조건이 현재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일반 배정 물량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 방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이와 함께 상위 규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이달 중 입법예고,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말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복도시건설청
◇올해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7월부터 혜택 받아

우선 △정부 부처 공무원 △중앙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기업·병원·연구기관 근무자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비율 축소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진다.

이 비율은 △당초(2010년부터) 70%에서 △2014년 50%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이후에는 20%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1년 30%로 10%p 축소된 뒤 2022년부터 20%로 줄어드는 것으로 바뀌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행복도시에 있는 건물을 사들이거나 새로 지어 본부(본사)를 이전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14개 시·도)에 있는 기관 등이 건물을 임대해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한편 오는 8월까지 대전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할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 전에 이전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별도로 맺은 협약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순수 투자금 최소액의 경우 일반기업은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나고, 벤처기업은 신설(30억 원)'된다.

투자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토지 매입비'만 투자금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건축비도 추가로 제외된다.

그 동안에는 30병상 이상 규모이면 '치과·한방병원·요양병원'도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원 수가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또 국제기구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다른 도시와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게 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다른 곳으로 근무처가 바뀌면 계약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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