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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30 16:18:24
  • 최종수정2021.03.30 16:18:24
[충북일보] 국민연금 보혐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각각 524만 원·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됐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8천900원 인상된 47만1천600원,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 인상된 2만9천700원이다.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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