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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24 16:36:44
  • 최종수정2021.03.24 16:36:44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기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완화됐다. 지원 기준은 현재와 동일하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 시 774만 원 이하, 1인 가구 기준)면 최대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

생계비는 4인 기준 126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의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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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