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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22 17:21:33
  • 최종수정2021.03.22 17:21:33

청주시의회가 22일 본회의장에서 시의회 소속 의원 39명을 대상으로 2차 입법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시의회 소속 의원 39명을 대상으로 2차 입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해 법제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배병진 변호사가 '자치입법 개관'이라는 주제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최충진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자율성의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춘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청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입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뒤 2월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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