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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지방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해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사전준비TF 가동

  • 웹출고시간2021.03.21 15:58:07
  • 최종수정2021.03.21 15:58:07

청주시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한 사전준비TF 회의를 열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꾸린 '사전준비 TF팀'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골자로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책지원 전문인력 세부운영 방안, 기초지방의회 관련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세부운영 방안 △기초지방의회 관련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인사권을 갖게 돼 인사 관련 규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성·자율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광역·기초지방의회에 설치·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인사 운영의 원활과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의회간, 시·도의회와 기초의회간, 집행부·지방의회간, 지방의회 상호간 인사교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시험·승진·인사행정 지도감독 등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충진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인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실질적인 인사·조직·재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시군구의회, 시도의회와 협력하며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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