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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동주택 공시가격 14% 상향… '세수 확보 꼼수' 뒷말

2021년 전국 19.08% ↑… 충북 14.21%
충북, 앞서 2018~2020년 매년 전년비 하락
6억 이상 전년 50가구… 올해 788가구로 급증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재산세 증가자 늘어
"공시가격 현실화 허울… 고령자·1주택자 배려 없어"

  • 웹출고시간2021.03.15 20:40:02
  • 최종수정2021.03.15 20:40:02
[충북일보] 충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14% 이상 상향이 확실시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3년간 하락하기만했던 공시가격이 상승 전환되면서 '세수 확보 위한 꼼수'라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통해 전국 공시가격을 전년대비 19.08%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대로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17개 시·도 모두 전년대비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지역별 변동폭을 보면 세종이 70.68%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어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순이다.

충북은 전년대비 14.21% 상승했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수년째 하락하던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는 데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충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4.40% 하락했다.

2019년은 전년대비 8.10% 하락했고, 2018년은 전년대비 2.91%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2018~2020년 충북은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갔다.

올해 '갑자기' 충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훌쩍 뛴 것을 놓고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재산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6억 원 이상으로 산정된 비율이 커지면서 이는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공시가격이 조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9억 이상~12억 미만 공동주택 50가구'가 산정됐다.

지난 2020년까지는 '6억 이상~9억 미만'으로 분류됐던 50가구가 전부 '9억 이상~12억 미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분포를 보면 충북은 총 41만7천781가구다.

도내 공시가격별 분포는 △1억 이하 24만845가구(57.6%) △1억~3억 이하 16만5천445가구(39.6%) △3억~6억 이하 1만703가구(2.5%) △6억~9억 이하 738가구(0.1%) △9억~1억 이하 50가구(0.0%)다.

앞서 2020년은 총 40만1천990가구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1억 미만 25만1천758가구(62.6%) △1억 이상~3억 미만 14만6천154가구(36.3%) △3억 이상~6억 미만 4천28가구(1.0%) △6억 이상~9억 미만 50가구(0.0%)다.

2020년 충북 도내서 6억을 초과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가산을 받는 것은 50가구에 그쳤다.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도내 전체 가구의 0.00012%다.

2021년은 6억을 초과하는 가구가 788가구로 집계됐다. 도내 전체 가구의 0.18%다.

충북 도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거나 주택분 재산세가 증가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이들 가운데 '고령자'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른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는 허울은 좋지만,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세수 증대를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집값이 떨어진다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없는데, 마음대로 공시지가를 올려 세금만 거둬가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들이 수 없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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