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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TF팀 구성

대응방안 마련·관련 규정 제정 준비

  • 웹출고시간2021.02.22 17:36:26
  • 최종수정2021.02.22 18:26:24

청주시의회가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해 회의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 분권의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사전준비 TF팀'을 꾸려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으로 의회 조직의 확대·개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해 조직·자치법규(조례·규칙) 재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전준비 TF팀은 의회 사무국장을 총괄로 6명(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관련 규정 제·개정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준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실질적인 인사·조직·재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시·군·구의회 및 시·도의회와 협력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최충진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환영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새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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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