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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TF팀 구성

대응방안 마련·관련 규정 제정 준비

  • 웹출고시간2021.02.22 17:36:26
  • 최종수정2021.02.22 18:26:24

청주시의회가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해 회의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 분권의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사전준비 TF팀'을 꾸려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으로 의회 조직의 확대·개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해 조직·자치법규(조례·규칙) 재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전준비 TF팀은 의회 사무국장을 총괄로 6명(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관련 규정 제·개정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준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실질적인 인사·조직·재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시·군·구의회 및 시·도의회와 협력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최충진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환영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새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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