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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원 자치역량 강화 교육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핵심사항·미비점 개선 방안 제시

  • 웹출고시간2021.02.16 17:49:04
  • 최종수정2021.02.16 17:49:04

청주시의회가 16일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자치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16일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자치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의원 자치역량 강화 교육은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화와 기대효과를 알아보고 시의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해 향후 의회의 후속 입법과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핵심사항 및 미비점에 대해 향후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가 변경 가능하도록 한 '기관구성의 특례'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금지 조항 신설로 '자치입법권 강화'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로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대한 '의회인사권 독립'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내용이다.

최충진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있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충원하는 것은 매우 미흡한 부분으로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통해 반드시 인력 증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완전한 자치분권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의회가 변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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