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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지급액 대폭 확대 '집중 홍보'

  • 웹출고시간2021.01.21 11:00:35
  • 최종수정2021.01.21 11:00:35
[충북일보] 영동군이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에 의하면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40% 이하의 저소득층과 소득 하위 70% 이하의 일반대상자로 구분해 기준연금액을 차등 적용해 왔지만 2021년부터는 구분 없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70만4천원 이하면 월 최대 48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 원에서 169만 원, 부부가구 236만8천 원에서 270만4천 원으로 각각 14.2% 인상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군은 노인 1만5천78명 가운데 1만2천74명에게 평균 24만9천 원을 지급했다.

수급률은 80.4%로 전국평균 70% 보다 높고 충북에서도 높은 편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65세(1956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없는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하면 공단 담당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군은 변경된 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주민이 없도록, 소식지,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남용 주민복지과장은 "기초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로 코로나19와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영동 / 손근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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