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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연장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지원

  • 웹출고시간2021.01.20 15:43:12
  • 최종수정2021.01.20 15:43:12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연장 운영된다.

충북도는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선(先)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연장 운영으로 기존 1억1천800만 원이던 중소도시 재산기준은 2억 원으로, 농어촌도 1억100만 원에서 1억7천만 원으로 상향된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동일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지원기간 제한 완화도 유지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긴급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상담·신청하면 된다.

현지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월 126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와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지원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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