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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11 17:11:25
  • 최종수정2021.01.11 17:11:25
[충북일보] 청주시가 올해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급여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예산 1천100억 원을 편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등 7종이 지원된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487만6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2.67% 인상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2천 원, 의료급여 195만 원, 주거급여 219만4천 원, 교육급여 243만8천 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지역 기초수급자 2만2천13가구 3만996명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가구 조사를 통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 결정한다.

시는 시책사업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가구 약 3천가구에 2억3천만 원을 투입,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한다. 교육급여 5천913명에게는 1억3천500만 원 예산을 들여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를 지원하고, 기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초등학생 28만6천 원, 중학생 37만6천 원, 고등학생 44만8천 원)해 지난해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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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