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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화·비디오물 관람권 향상

이종배 의원,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0.12.13 15:31:36
  • 최종수정2020.12.13 15:31:36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은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권 향상을 위해 폐쇄 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 상영 및 화면해설 상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자막 등을 지원하는 영화는 연평균 10여 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 관객이 많지 않은 낮이나 영화관 일부 스크린에서만 제공돼 지정된 극장, 날짜, 시간에만 영화를 볼 수 있다.

장애인의 비디오물 관람을 위한 자막 등을 지원하는 비디오물은 더욱 열악해 장애인의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입법 논의가 많이 진행됐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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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