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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7곳 추가… '청주 해제'는 無언급

김포시·부산 해운대 등 포함
국토부 "내달 추가 지정 계획"
'청주 내달 해제' 기대감 솔솔

  • 웹출고시간2020.11.19 17:53:24
  • 최종수정2020.11.19 17:53:24
[충북일보]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난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청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일 국토부는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효력은 20일부터다.

이들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이 외에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9억 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장 불안 우려가 제기되는 △울산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등은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외에도 청주 시민을 포함한 충북 도민들의 관심이 쏠렸던 '청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는 없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해제'가 아닌 '추가'에 방점이 찍힌 탓이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 17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40일 내에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 해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가 12월 추가 지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그와 동시에 '청주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국토부는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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