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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쏠린 눈

'해제 신청' 타진… 시기 놓고 저울질
최근 3개월간 지정요건 모두 벗어나
천안 등 인근 지역 추가 규제 가능성
'지역 형평성' 명분 약화 우려에 고심

  • 웹출고시간2020.11.09 20:58:03
  • 최종수정2020.11.09 20:58:03
[충북일보] 청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을 앞두고 갖가지 변수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형평성' 명분… 시기 저울질

큰 틀에서 청주는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해제 신청 권한을 가진 시가 '해제 신청'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해제 신청 시기를 저울질하며 조심스럽게 타진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비규제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실제 세종과 대전 인근 충청도 집값은 '풍선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10월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이 충남 계룡시는 3.34% 급등했다. 공주시(3.07%)와 천안시(2.36%), 서북구(2.78%)의 매매가격도 크게 올랐다. 7·10 대책에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면서 3개월간 0.23% 오른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국토부는 경기권뿐 아니라 세종과 대전 인근 충남의 일부 지역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당초 이르면 이번 주 해제 신청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해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의 명분인 '지역 형평성'을 들기에 인근 부동산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될 경우 해제 신청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시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검토한 결과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모두에서 벗어나 지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청주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23%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0.54%보다 낮아 조정지역 지정 당시와 같이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3가지 선택요건에도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 탑동힐데스하임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은 2.4대 1, 6월 동남파라곤은 7.4대 1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지 않았다. 주택보급률(113.8%)과 자가주택비율(66.1%)도 모두 전국 평균 이하로 집계됐다.

지난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요건을 충족했던 분양권 전매거래량에서도 직전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대비 45.5% 감소해 '30% 이상 증가'라는 요건에서 벗어났다.

◇아파트 분양시장 '술렁'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시기에 가장 민감한 곳은 단연 아파트 분양시장이다.

해제 신청 가부에 상관없이 향후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공급 부족 사태로 '미분양 대란'을 빚었던 청주가 향후 몇년 뒤에는 '수요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청주시 분양 및 준공 예정(임대 포함) 아파트 현황'을 보면 △2016년 5천822가구 △2017년 7천140가구 △2018년 5천322가구 △2019년 4천469가구가 각각 분양됐다.

올해는 9천483가구(분양 7천422·임대 2천61)가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12월 분양을 앞둔 가경아이파크 5차를 포함해도 실제 공급량은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공급(임대 제외)한 아파트는 탑동힐데스하임 1천105가구, 동남파라곤 562가구 등 분양 1천667가구뿐이다.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건설사들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줄줄이 분양 연기에 들어간 탓이다.

내년에는 1만2천123가구(분양 1만824·임대 1천299)가 분양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1~6월 분양(임대 제외) 예정 아파트는 △1월 복대동 포스코더샵 926가구, 봉명동 SK뷰자이 1천745가구, 산남동 포스코더샵 1천200가구 △4월 모충동 미정 2천45가구 △5월 봉명동 미정 905가구 △6월 강서동 강서2지구 925가구, 개신동 개신2지구 2천169가구 등 9천915가구다. 12월에는 가경동 힐데스하임 909가구가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급랭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에 대한 시각차는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을 경우 6개월 내에는 다시 심의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점이 맹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중 해제 신청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꾸준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소통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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