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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간 연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오는 20일까지 현장 접수

  • 웹출고시간2020.11.08 15:50:03
  • 최종수정2020.11.08 15:50:03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예산 대비 신청 인원이 적어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도움을 주기 위한 조처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내 가구로,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이하다.

2차 연장신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적자료 외에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이다.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자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명서와 소득감소 신고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자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지급은 오는 3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365민원콜센터(043-201-0001)나 긴급재난지원추진단(043-201-4791~4),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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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