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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간 연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오는 20일까지 현장 접수

  • 웹출고시간2020.11.08 15:50:03
  • 최종수정2020.11.08 15:50:03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예산 대비 신청 인원이 적어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도움을 주기 위한 조처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내 가구로,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이하다.

2차 연장신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적자료 외에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이다.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자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명서와 소득감소 신고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자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지급은 오는 3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365민원콜센터(043-201-0001)나 긴급재난지원추진단(043-201-4791~4),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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