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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위기가구 지원 기준완화

대상자 적극 발굴…6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0.11.01 15:13:10
  • 최종수정2020.11.01 15:13:10
[충북일보] 보은군이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나섰다.

완화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기준에 따르면 신청기간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연장되며, 위기사유도 소득감소 25%에서 소득감소 위기가구로 변경된다.

또한 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신고서로 가능해지는 등 신청서류가 간소화됐으며, 신청대상도 소득감소자 포함 등으로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2천 원), 재산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로 오는 6일까지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계급여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공공기간 근로자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신청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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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