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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위기가구 지원 기준완화

대상자 적극 발굴…6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0.11.01 15:13:10
  • 최종수정2020.11.01 15:13:10
[충북일보] 보은군이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나섰다.

완화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기준에 따르면 신청기간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연장되며, 위기사유도 소득감소 25%에서 소득감소 위기가구로 변경된다.

또한 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신고서로 가능해지는 등 신청서류가 간소화됐으며, 신청대상도 소득감소자 포함 등으로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2천 원), 재산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로 오는 6일까지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계급여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공공기간 근로자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신청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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