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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기존 25% 소득감소 소득이 줄어든 가구로 완화

  • 웹출고시간2020.10.28 13:37:33
  • 최종수정2020.10.28 13:37:33
[충북일보] 음성군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관련,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확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감소했거나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현재 미취업자 가구이다.

소득은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2천 원),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완화된 주요 내용은 기존 신청 기준인 소득감소 25% 이상 대신, 소득이 줄어든 가구로 완화됐다.

일용 근로자·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객관적 소득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제출한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과 긴급복지(생계지원)수급자, 다른 코로나19 피해사업대상자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구직(실업)급여, 택시(법인·개인),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공무직)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1월6일까지 접수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세대별로 일괄 지급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긴급생계지원 기준완화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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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