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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기존 25% 소득감소 소득이 줄어든 가구로 완화

  • 웹출고시간2020.10.28 13:37:33
  • 최종수정2020.10.28 13:37:33
[충북일보] 음성군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관련,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확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감소했거나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현재 미취업자 가구이다.

소득은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2천 원),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완화된 주요 내용은 기존 신청 기준인 소득감소 25% 이상 대신, 소득이 줄어든 가구로 완화됐다.

일용 근로자·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객관적 소득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제출한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과 긴급복지(생계지원)수급자, 다른 코로나19 피해사업대상자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구직(실업)급여, 택시(법인·개인),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정규직·공무직)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1월6일까지 접수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세대별로 일괄 지급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긴급생계지원 기준완화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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