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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5년새 88.6%↑

전국 12만3천321건 1천32억 원…건당 84만 원꼴
최종윤 "처벌 강화 및 포상금 확대 등 대응책 절실"

  • 웹출고시간2020.09.28 14:06:23
  • 최종수정2020.09.28 14:06:23
[충북일보]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경기 하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건수는 총 12만3천321건이었고, 금액은 1천32억 원에 달했다. 1건 당 약 84만 원 가량을 부정 수급한 셈이다.

먼저 지난 2016년 부정수급 건수는 2만3천519건이었다. 2019년에는 3만9천588건으로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8월 말까지의 부정수급 건수도 2만2천682건으로 지난 2016년도 한 해 동안의 부정수급 건수에 육박했다.

부정수급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00억8천만 원에서 지난해 261억8천500만 원까지 약 30% 가까이 늘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미미한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북도와 광주광역시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북도의 경우 부정수급 건수가 2016년 332건에서 2019년에는 1천36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부정수급액 역시 2016년 2억6천200만 원에서 2019년 9억7천4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광주광역시도 부정수급 건수가 2016년 316건에서 2019년 1천12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부정수급액도 2016년 2억7천400만 원에서 2019년 8억2천2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충북은 △2016년 308건 △2017년 272건 △2018년 296건 △2019년 581건 △2020년 8월 579건 등으로 호남지역에 비해 덜 하지만, 5년 간 증가율이 88.6%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6년 대비 2019년에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한 지자체는 울산광역시가 유일하다.

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비가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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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