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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1995년 6월 30일 이전 거래 부동산 대상, 2년간 한시 적용

  • 웹출고시간2020.08.05 10:57:18
  • 최종수정2020.08.05 10:57:18
[충북일보] 충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게 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등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적용 지역과 대상 토지는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토지이거나 상속을 제외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돼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특별조치법과 차이를 두고 있다.

신청은 확인서 및 읍·면에서 위촉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충주시청 토지정보과 및 허가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확인서는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발급되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접수 및 최종 등기정리를 하면 된다.

이재식 토지정보과장은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 및 건축물 실소유자들이 등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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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