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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1995년 6월 30일 이전 거래 부동산 대상, 2년간 한시 적용

  • 웹출고시간2020.08.05 10:57:18
  • 최종수정2020.08.05 10:57:18
[충북일보] 충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게 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등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적용 지역과 대상 토지는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토지이거나 상속을 제외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돼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특별조치법과 차이를 두고 있다.

신청은 확인서 및 읍·면에서 위촉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충주시청 토지정보과 및 허가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확인서는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발급되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접수 및 최종 등기정리를 하면 된다.

이재식 토지정보과장은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 및 건축물 실소유자들이 등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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