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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03 12:58:14
  • 최종수정2020.08.03 12:58:14
[충북일보] 영동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 적용 지역과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현재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읍·면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과 지적 담당부서로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자가 많다"며 "특별조치법 시행 전 충분한 준비와 사전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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