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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방치하고…충북도내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급증

학대행위자 10명 중 3명 종사자
2018년 8명 대비 8배 이상 급증
시설 내 학대 건수도 매년 증가

  • 웹출고시간2020.06.28 19:37:48
  • 최종수정2020.06.28 19:38:25
[충북일보] 치매로 인해 충북지역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 중인 A(85)씨가 2019년 10월 시설 종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행정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CCTV 분석과 센터 종사자·입소노인 상담 등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종사자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판정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시설 대표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본 종사자가 둔기로 A씨의 몸과 머리 등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충북지역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이용시설 종사자들의 노인 학대가 급증하고 있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17년 25만2천434명에서 2018년 26만1천763명, 2019년 27만3천425명으로 2년 새 2만여명 증가했다.

도내 노인복지시설도 2017년 366개소에서 2019년 377개소로 늘었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과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심각성 및 인식제고를 위해 발표한 '2019년 충북도 노인학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노인학대는 모두 764건. 이중 노인학대 사례는 175건으로, 2017년 165건·2018년 139건보다 증가했다.

문제는 학대행위자 중 노인이용시설(기관) 종사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학대행위자 214명 중 시설·기관 종사자는 68명(31.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8년 8명보다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시설장이 3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21명, 간호사(간호조무사) 11명 순이었다.
학대 피해노인 1명에게 여러명의 종사자가 학대를 가해 노인학대 통계보다 학대행위자 수가 높게 나타났다.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도 2018년 8건에서 2019년 3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노인학대의 온상이었던 '가정 내'는 2017년 146건(88.5%)·2018년 128건(92.1%)에서 2019년 135건(77.1%)으로 발생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아들은 2017년 71명(42.3%)에서 2019년 59명(27.6%)으로 줄었다.

시설 내 발생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방임학대가 66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54건(39.7%)·정서적 학대 15건(11%)이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돼 발생할 수 있어 노인학대 통계보다 노인학대 유형 통계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설학대 신고자 39명 중 신고의무자는 20명(51%), 비신고 의무자는 19명(49%)으로 신고의무자가 절반을 차지했다.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갖는 직군으로, 직무상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돌봄 서비스 특성상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며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 종사자들은 기본적 소양으로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과 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도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연 4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천452명을 대상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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