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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장모 성폭행하려던 사위 징역5년 선고

  • 웹출고시간2009.01.15 19:25: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5일 여장을 하고 장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A(54)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어머니로서 고령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성행위를 강요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오면서 정서적인 교류 없이 성적욕구의 해소를 우선시하는 비정상적인 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고, 음란물의 시청 등을 통한 잘못된 학습효과로 인해 일탈된 성적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 사회적 규범의 준수 의지도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 재범방지와 준법의식 배양을 위해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해 10월 15일 밤 11시 여자가발을 쓰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 2층에 거주하는 장모(60)의 집에 들어간 뒤 잠을 자고 있던 안씨를 깨워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장모의 목부위를 흉기로 스치게 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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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