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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 3년서 4년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8월 시행
실수요자 당첨 쉬워지나 공급 부족에 값 더 오를 수도

  • 웹출고시간2020.05.24 15:29:02
  • 최종수정2020.05.24 15:29:02

세종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이르면 8월부터 '3년'에서 '4년'으로 길어진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은 낮아지는 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올 들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매매가격 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사진은 7월 16일 세종충남대병원 개원을 앞두고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도담동 도램마을 17단지 아파트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자나 투기는 현재보다 더 어려워지게 된다. 하지만 공급 부족이 심해지면서, 올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 7월 1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 나머지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리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아파트를 거래한 당사자는 물론 중개인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비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세종 신도시(10개 읍·면 지역 제외)와 대구 수성구 등 2 곳이다. 세종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10일) 직후인 같은 해 8월 3일, 수성구는 9월 6일 각각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셋째 주(18일 조사 기준)까지 세종시(읍·면지역 포함)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0.05%(2위 대전은 6.30%)에 달했다.

신도시가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는 등 전국에서 주택시장 규제가 가장 심한 데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은 크게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청약 경쟁률은 낮아지는 반면 기존 아파트 공급은 더욱 감소, 가격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서울시 전 지역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은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5~10년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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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