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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코로나대응 긴급복지 대상 확대

생계곤란 자영업자·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자
7월말까지 한시적 지원·4인기준 123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0.04.19 13:19:59
  • 최종수정2020.04.19 13:19:59
[충북일보] 보은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을 상실한 무급휴직자와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등이다.

자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거나 연매출이 4천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중 매출이 올해 1월에 비해 25%이상 줄어든 경우 지원대상이다.

건설기계운전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올해 1월에 비해 신청일 전월의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하며, 무급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일을 했어야 한다.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재산은 1억3천600만 원이하, 금융재산은 기본 500만 원 이하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높여 적용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 생계비로 2인기준 77만4천 원, 4인기준 123만 원을 3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복지팀)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043-540-3843)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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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