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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자 범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기존 아들, 미혼 딸의 경우 부양비율 30%에서 10%로 동일

  • 웹출고시간2020.02.26 10:57:40
  • 최종수정2020.02.26 10:57:40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주민들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복지 옥천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으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

이 중 생계·의료급여에는 소득 인정액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된다.

부양의무자란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인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기에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1억원 초과이고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부양비 부과율도 아들, 미혼 딸 30%, 결혼한 딸 15%를 동일하게 10%로 완화됐다.(단,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산정시 자녀연령을 30세에서 34세 이하까지로 상향조정해 기준을 완화시켰다.

이외에도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25~64세)이었던 연령층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30%가 공제된다.

여영우 주민복지과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 교육 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없어졌다. 나머지 생계,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 주민은 대상자 범위와 소득 등을 잘 살펴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옥천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월말 현재 2천393명(시설수급자 포함)에 이른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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