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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등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 가능

정부,세종시 건의 따라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대전시 건의로 버스운전사 BRT 운전도 가능해져

  • 웹출고시간2020.02.24 10:11:05
  • 최종수정2020.02.24 10:11:05

대전시 건의를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올해말부터는 버스 운전자격증 보유자는 별도 면허증이 없어도 BRT(간선급행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세종 신도시 내부순환도로에서 지난 1월 23일 운행을 시작한 2칸짜리 BRT(900번 시내버스)가 도담동을 통과하는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올 연말부터는 세종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인 대상 유료 개방이 확대되면서 주차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버스운전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면허증을 따지 않아도 BRT(간선급행버스)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정부 세종~서울 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101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개선을 건의한 민생 규제 과제 가운데 모두 50건을 수용키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세종시가 건의한 2건과 대전시가 건의한 1건이 포함돼 있다.

◇버스운전자격증 있으면 세종 BRT 운전사 가능

정부세종1청사에서 보도로 5분 거리에 있는 세종시 도담동 한뜰마을 1단지 아파트(공무원 임대)는 모두 632가구에 주차장은 752대 규모여서 빈 주차 공간이 많은 편이다.

이에 세종시는 남는 주차 공간을 별도의 관리기구를 통해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키로 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 상 지자체나 지방공단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만 개방이 가능, 시 자체적으로는 관리할 여력이 없어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의 외부인 개방 요건을 완화해 주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올해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지자체 관리 책임 아래 제3의 기관도 아파트 주차장을 '준공영주차장'으로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세종 신도시~청주(오송역)·대전(반석역), 부산~김해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현재 BRT(간선급행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특히 3개 노선(990번,900번,1001번)이 운행되고 있는 세종의 경우 운전사 수요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도 현행 규칙 상 BRT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 자격증이 필요, 기존 버스 운전사들의 이직에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시는 버스 운전자격증 보유자는 별도 BRT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건의, 오는 11월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이 밖에 세종시는 지난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때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산림청에 건의했다.

이에 산림청은 오는 9월까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가 건의한 내용을 수용키로 했다.

방미경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지역경제 발전를 해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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