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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부터 국민임대 저소득층도 공동전기료 지원

가재마을1단지 등 4개 단지 470가구에 월 2천~3천 원씩

  • 웹출고시간2020.01.21 14:48:19
  • 최종수정2020.01.21 14:48:19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1단지 국민임대아파트 위치도.

ⓒ 네이버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시내 영구임대아파트에 이어 국민임대아파트에 사는 저소득층도 올해부터는 세종시청에서 전기요금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작년 7월 제정된 관련 시 조례에 따라 4개 임대아파트 가구들을 대상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종촌동 가재마을1단지(1천684가구) △새롬동 새뜸마을8단지(906가구) △보람동 호려울마을2단지(674가구)와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다정동 가온마을7단지(941가구) 등 총 4천205가구다. 시는 이 가운데 전기료 지원 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가구)은 전체의 11.2%인 약 470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료를 지원 받으려면 해당 가구가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첫 해인 올해 책정된 지원액은 총 3천200만 원으로, 가구당 매월 2천~3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044-300-5917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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