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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 확대 운영

주요 시책사업 선정 시 반드시 주민참여 의무화

  • 웹출고시간2019.08.08 17:21:09
  • 최종수정2019.08.08 17:21:09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사업 공모 학생 의견 수렴 포스터.

[충북일보 김윤수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 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교육재정 이해 부족과 주민, 학생의 참여 저조로 공모사업 수가 감소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법적기구화 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공개모집 범위를 위원 30명 중 현행 2분의1(15명)에서 5분의3(18명)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교육장 추천 인원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은 권역별 추천 15명, 지역교육장 추천 8명, 민간단체추천 3명, 전문가 4명 등 총 30명이다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은 주민참여예산지역협의회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역별 10~30명 범위로 구성되며 5분의3이상 공개모집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개설해 내년 4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공보기획예산, 안전생활복지, 학교혁신미래, 교육행정시설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주민·학생 참여 의무화 등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주요 시책사업 선정 시 반드시 주민참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8월부터 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사업공모제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자치활성화를 위한 사업공모를 실시 중에 있다.

교육사업 공모 시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 △기타 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협업 강화를 위해 충북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연계·협업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소재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연계 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우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상시컨설팅단을 내년 2월부터 운영해 지속적인 발전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의 교육재정 이해를 위해서는 매뉴얼 발간, 지역별 순회예산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예산교실 운영, 타 시·도 등 우수사례 공유방 설치, 주민참여제 운영결과 환류 운영보고회 개최, 맞춤형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재정에 대한 알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범위가 현재 예산편성 단계에서 향후 예산 집행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주민과 학생들이 제안한 소중한 의견들을 차기 예산편성에 모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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